이주호 교육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맡아…사상 초유의 비상 체제
📋 목차한덕수 총리 사퇴와 탄핵 배경최상목 부총리 사임과 이어진 공백이주호 부총리, ‘1인 3역’ 역할 수행FAQ2025년 5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대신할 총리의 탄핵과 그 대행자마저 사임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6월 4일 대선 당선자 확정 시점까지 약 33일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는 기존의 교육부 수장 역할에 더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직무까지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상 체제는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마련된 순서에 따라 전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그다음 순위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