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맡아…사상 초유의 비상 체제

2025. 5. 2. 05:35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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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대신할 총리의 탄핵과 그 대행자마저 사임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6월 4일 대선 당선자 확정 시점까지 약 33일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는 기존의 교육부 수장 역할에 더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직무까지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상 체제는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마련된 순서에 따라 전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그다음 순위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맡아…사상 초유의 비상 체제
교육부장관

한덕수 총리 사퇴와 탄핵 배경

총리 사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절차였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2025년 5월 1일 밤 12시까지 임기를 유지하였으나, 당일 오후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대행자는 자동으로 경제부총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이 탄핵 정국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를 ‘분풀이식 보복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내의 갈등과 정치적 대치도 극단적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사임과 이어진 공백

경제부총리 사의

한덕수 총리의 사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같은 날 밤 10시 28분 돌연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중단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는 한 총리가 즉시 수리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백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다음 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을 이양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순으로 권한대행이 지정되며, 이번 상황은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드문 사례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1인 3역’ 역할 수행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에 더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단일 인물이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약 33일 동안 국가 행정을 임시로 총괄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민생 안정과 국가안보, 선거 공정 관리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가 맡게 된 역할의 중대성과 범위는 매우 큽니다. 교육정책은 물론, 경제, 외교, 치안 등 정부의 주요 기능을 조율하고 긴급 결정을 내리는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FAQ

FAQ

Q1.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A1.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권한대행이 지정됩니다.

 

Q2. 이주호 부총리는 언제까지 권한대행을 맡나요?

A2.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시점까지입니다.

 

Q3.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란 무슨 뜻인가요?

A3. 대통령 권한을 맡은 총리가 탄핵되고, 그 대행자까지 사퇴한 후 그 다음 순위자가 권한을 맡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4.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A4. 여야는 탄핵 사태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극명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5.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5.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이 위임됩니다.

 

Q6.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적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A6.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대부분을 수행하되, 제한적인 부분은 헌법상 예외로 남습니다.

 

Q7. 권한대행 체제는 이전에도 있었나요?

A7.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사례가 있습니다.

 

Q8. 이후 국정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8. 이주호 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선거 관리와 민생 대응에 집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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