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6. 18:34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주요 증거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과거 검찰 진술을 대거 번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초기 수사의 단초가 되었고, 민간업자들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정 회계사의 진술 번복은 민간업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어떤 식으로든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번복한 진술이 사업 설계 구조, 공모지침서 개입, 이익 배분 방식 등 핵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사건 전반의 맥락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 회계사가 어떤 배경과 논리로 기존 진술을 철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기존 검찰 주장과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정 회계사의 입장 변화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진술 번복의 배경
정 회계사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 중 한 명으로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함께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내용은 수사 및 공소 제기 과정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정 회계사는 기존 진술의 일부를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수사 초기의 진술에 대해 “잘못된 기억이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중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착오하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으며, 수사의 압박감과 상황적 긴장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분양가 예상 수치와 관련해 검찰이 지속적으로 다른 기준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의 정확성이 흐려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 회계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성 분석 파일에는 평당 14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1500만 원으로 분석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술은 검찰이 주장하는 ‘분양가 왜곡’의 핵심 증거 구조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 정영학 진술 번복 요약표
항목 | 기존 진술 | 번복 진술 |
---|---|---|
택지 예상 분양가 | 1500만 원으로 예상, 1400만 원 제안 | 1400만 원이 원래 기준, 축소한 적 없음 |
공모지침서 개입 | 조건 반영 요청, 실제 반영 확인 |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결정 |
확정이익 설정 | 내부 논의에 따라 정해짐 | 성남시 방침에 따른 공개 내용 |
수용방식 결정 | 민간과 유동규가 내부 결정 |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함 |
주요 번복 내용과 검찰 주장과의 충돌
정 회계사의 진술 번복은 검찰이 주장해 온 공소사실의 핵심 논점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택지 분양가 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공공이익을 과장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춰 제시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배임 혐의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 회계사는 애초에 1400만 원이 기준이었으며, 1500만 원을 예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이 작성한 분석 파일에는 14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 외 수치는 본인의 계산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공모지침서 개입 여부 역시 주요 충돌 지점입니다. 정 회계사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민간업자가 조건 반영을 요청했고 실제로 반영되었다고 진술했으나, 의견서에서는 “공모지침서의 조건은 성남시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이익 설정, 수용방식 결정 등과 관련된 진술도 번복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가 수용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현재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그 사실이 맞는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진술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재판에 미치는 파장
정 회계사의 진술 번복은 별도로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이익이 몰리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되었습니다.
정 회계사의 진술은 당시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데 사용한 자료 중 하나로, 그의 입장 변화는 이 전 대표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진술이 실제로 이 전 대표 재판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간업자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다섯 차례 소환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배경 속에서 정 회계사의 진술 번복은 기존 공소사실의 구조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FAQ
Q1. 정영학 회계사는 어떤 내용을 번복했나요?
A1. 분양가 산정, 공모지침서 개입 여부, 확정이익 설정, 수용방식 결정 등 핵심 사안에서 기존 진술을 철회하였습니다.
Q2. 왜 진술을 바꾼 것인가요?
A2. 수사 당시의 착오, 문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압박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Q3. 이재명 전 대표 재판과 연결되나요?
A3.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정 회계사의 진술이 공소사실 일부에 인용되었기에 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Q4. 법원이 이 진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A4. 기존 진술과의 충돌, 증거 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정 회계사의 기존 진술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A5. '정영학 녹취록' 등은 수사 착수와 공소사실 구성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Q6. 다른 피고인들도 입장을 바꿀 수 있나요?
A6.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정 회계사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Q7. 재판부가 새 진술을 인정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7. 일부 공소사실이나 증거의 효력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이번 진술 번복은 유죄·무죄 판단에 결정적일까요?
A8. 단독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전체 증거와 함께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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