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당일 내란재판 불출석 | 지귀연 재판, 윤석열 구속 수감 직후 ‘건강상 이유’ 불참

2025. 7. 10. 17:26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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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당일 오전에 예정된 내란 혐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해당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주재로 열렸으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후 증인을 예정대로 출석시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직후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는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윤석열 재구속 당일 내란재판 불출석 ❘ 지귀연 재판, 윤석열 구속 수감 직후 ‘건강상 이유’ 불참
내란재판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불출석 사유

불출석사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제10차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직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교도관이) 적법하게 소환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오늘은 정식 공판기일도 아니고, 기일 외 증거조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절차 판단

법원판단

지귀연 재판장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공판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기일 외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소환된 증인을 바탕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한 변호인의 이의 제기에 대해 “증거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절차적 이슈는 별도로 다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무

기일 외 증거조사는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다소 완화되나, 법적 효력을 갖는 절차입니다.

특검 측 입장과 재판부 요청

특검입장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할 권리와 함께 출석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사유 불출석이 정당한지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향후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대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요청하며, 필요 시 영장 발부 등 조치를 고려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하되, 재판의 지연이나 공정성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 절차

증거조사절차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지연 방지 등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식 공판기일 외에도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통상 ‘기일 외 증거조사’로 불립니다.

 

기일 외 증거조사에서 확보된 증거는 정식 공판기일에 다시 공개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는 반대신문과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재판의 지연이나 증거 인멸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FAQ

FAQ

Q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구속 직후 피로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Q2. 법정에 실제로 나오지 않았나요?

A2. 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Q3.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3.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을 불러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Q4.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이 가능한가요?

A4. 정식 공판은 불출석 시 제한되지만, 증거조사는 기일 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변호인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A5. 변호인은 소환 절차의 적법성과 공판이 아닌 날 증거조사 진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Q6. 재판장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6. 재판장은 증거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절차적 문제는 이후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7. 특검은 어떤 요청을 했나요?

A7.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Q8. 증거조사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A8. 기일 외 증거조사 내용은 정식 공판기일에 공개되며,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과 의견 진술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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