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부장판사 프로필 | 윤석열 재구속 결정 남세진 부장판사 | ‘증거인멸 도주 우려’ 윤석열 재구속 사유

2025. 7. 10. 07:40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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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해당 영장을 발부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명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는 수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 이후 장시간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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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윤석열 재구속 영장 발부 결정

영장발부결정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오전 2시 1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영장심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장시간 심문 이후 신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요근거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해당 구속영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 약력과 경력

남세진 부장판사 경력

남세진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하였으며, 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25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주요 사건의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의 배우자도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의 영장 발부 기준

발부기준

남세진 부장판사는 인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혐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 세 가지 기준을 엄격히 검토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구속의 타당성과 상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라도 기각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구속사유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신중히 판단한 결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핵심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남 부장판사가 개인적 주관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원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영장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주요 영장 심사 사례

영장심사사례

남세진 부장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올해 3월에는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법원 내부 평가와 성향

평가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적이기보다는 법리에 입각한 판단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개인 의견을 과하게 드러내는 일이 없으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판단 기준이 일관되고, 구속이라는 중대한 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FAQ

FAQ

Q1. 남세진 부장판사는 언제부터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나요?

 

A1.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입니다.

 

Q2.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2.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구속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Q3. 남 부장판사의 법조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A3. 2004년부터 판사로 임관해 여러 지방법원을 거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4. 남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영장을 판단하나요?

 

A4.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Q5. 과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5. 박현종 전 BHC 회장, 대진연 회원 등의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Q6. 반대로 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있나요?

 

A6. 현직 경찰 간부가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Q7. 남 판사는 어떤 성향의 판사로 평가되나요?

 

A7.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하며, 객관성과 신중함을 갖춘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8. 남 판사의 사법연수원 성적은 어땠나요?

 

A8. 사법연수원 3등으로 수료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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