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3. 13:10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에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7천만 원을, 최초 제보자 이 모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개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의겸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은 공동으로 7천만 원을, 최초 제보자 이 모 씨는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모 씨는 사건 목격자로 지목된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최초 제보자입니다.
사건 배경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친구 이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통화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고,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청장은 보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이후 인터뷰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최초 제보 당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이후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
피고 측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 면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의혹이 권력 핵심부 비위를 취재·보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른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개요
이 사건은 2022년 12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현재 김 청장과 강 전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FAQ
Q1. 이번 민사 소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청구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A1. 총 10억 원이었습니다.
Q2.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금은 얼마입니까?
A2. 총 8천만 원으로, 김의겸 청장 등에게 7천만 원, 이 모 씨에게 1천만 원입니다.
Q3. 최초 제보자 이 모 씨는 누구입니까?
A3.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Q4.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4.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5. 김의겸 청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왜 면책됐나요?
A5.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됐습니다.
Q6. 항소 계획이 있습니까?
A6. 피고 측은 항소심에서 다른 사실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판결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Q7. 이 사건 형사 재판 상황은 어떻습니까?
A7. 김 청장과 강 전 대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Q8.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란?
A8. 2022년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 전 대통령, 한 전 대표 등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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