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0. 05:34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판결은 1심 재판부가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배상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번 항소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를 넘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여부와 그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항소 배경 및 절차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인 7월 25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기한 내 항소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소 절차는 1심 판결을 불복하고 상급심에 사건을 이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법원은 이번 항소의 접수에 따라 기록을 이송하고, 항소심 주심 배당 및 심문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양측의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를 중심으로 재판이 재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손해배상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법원의 1심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의 해제 결의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민으로서 당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보며 공포와 불안,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의 일상적 생활이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헌법 질서와 정치적 안정성 훼손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무시할 수 없는 손해로 평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액 산정과 관련해 원고들이 청구한 각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물질적 손해 없이도 공권력 남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판단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전후 시점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조치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전반을 피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보았으며, 대통령 직무의 남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향후 관련 소송이나 공직자의 권한 행사에 있어 주요한 선례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측 입장 및 변론 불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27일 열린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출석 대신 제출한 의견서에서 “소권 남용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 전반의 각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 제기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해당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는 시민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2심 판단을 이끌어낼 중요한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FAQ
Q1.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나요?
A1.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Q2. 법원은 시민 한 명당 얼마의 배상을 판결했나요?
A2.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Q3.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손해를 인정했나요?
A3. 위헌적 계엄선포로 국민이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4.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소했나요?
A4. 네, 7월 29일 정식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Q5. 항소심 재판은 어떤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A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Q6.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출석했나요?
A6. 아니요.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Q7. 항소 이유는 무엇인가요?
A7. 원고의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Q8. 원고 측은 어떤 단체인가요?
A8.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소송을 주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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