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 이대통령, 유튜버 가짜뉴스 ‘징벌 배상 검토’ 지시

2025. 8. 4. 00:04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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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 이대통령, 유튜버 가짜뉴스 ‘징벌 배상 검토’ 지시
이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배경

2025년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온라인상 가짜뉴스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8월 3일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이 영리 목적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시된 것입니다.

 

회의 당시 대통령의 언급은 형사처벌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춘 제도를 도입하자는 점에서 주목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공식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벌만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강조하였고, "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실효적인 방안으로, 가짜 식품 판매 사례에 빗대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 실제로 망해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표현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 검토 방향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이에 대해 몰수 개념은 형사처벌에 기반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전제되어야 하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사처벌 이전 단계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피의자이거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플랫폼을 활용한 가짜뉴스 유포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입니다.

 

법무부는 징벌적 배상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처벌의 한계와 대안

대통령은 공권력이 직접 동원되는 방식이 아닌, 경제적 동기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민사적 제재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권력 남용 우려를 낳을 수 있으며,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사법체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 통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도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반복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의견과 입법 필요성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내 입법을 통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강호석 변호사는 지난 4월 입법토론회에서 "수익만 몰수할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 이상의 금액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유튜브 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국내 입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탈덕수용소'나 '뻑가' 등 일부 유튜버의 실명 공개가 있었지만,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상 반복되는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입법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FAQ

Q1. 대통령이 지시한 징벌적 배상이란 무엇인가요?

A1. 가짜뉴스로 수익을 얻는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몇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Q2. 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나요?

A2. 형사처벌은 공권력 남용 논란이 있고, 국제 플랫폼 대상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Q3. 법무부는 어떤 대안을 검토 중인가요?

A3.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급, 민사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4. 유튜브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유튜브 본사가 해외에 있고, 피의자 특정 및 법률 집행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Q5. 징벌 배상 외의 대안은 없나요?

A5. 디지털 플랫폼 규제, 플랫폼 책임 확대 등이 추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Q6. 지금도 징벌 배상이 가능한가요?

A6. 일부 분야에 한해 도입되었으나,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적용은 입법이 필요합니다.

 

Q7. 가짜뉴스로 수익을 얻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7. 유명인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이 대표적입니다.

 

Q8. 앞으로의 입법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A8.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불법 수익 차단을 중심으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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