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안 통과... 핵심 내용,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임명동의제·편성위원회 의무화 등 담겨

2025. 7. 7. 18:11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반응형

2025년 7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3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편,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동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 방송3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서는 정치권 간 이견과 갈등도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였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 통과... 핵심 내용,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임명동의제·편성위원회 의무화 등 담겨
방송3법국회과방위통과

국회 과방위 통과 과정

통과과정

방송3법 개정안은 2025년 7월 7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진행된 절차입니다.

회의 당시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요청하자,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였습니다. 퇴장 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단독 추진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독주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종면 의원은 "방송법과 관련하여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어떤 발의도 하지 않았고, 논의 구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방송3법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확대

이사회구성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기존보다 더 다양하고 균형 있게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며, 추천 주체도 확대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방송 종사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진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되며, 추천 방식은 국회 교섭단체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종사자 2명,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입니다.

확대

EBS의 이사진 역시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며,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종사자 1명, 관련 학회 1명, 교육단체 2명, 교육부장관 1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명이 추천하게 됩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임명동의제

개정안은 공영방송 및 일부 민영 방송사의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임명동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및 보도전문채널인 YTN, 연합뉴스TV 등입니다. 이들 방송사의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 보도책임자는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편 및 민영방송이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의원은 향후 법 개정 시 종편과 민영방송의 보도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편성위원회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의 편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은 편성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장 임명 방식 및 감사 제도 변경

사장임명방식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 방식도 이번 방송3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선별하며, 이사회는 이들 중에서 방송사에 적합한 인물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세력의 일방적인 임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방문진과 EBS의 감사는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였으나, 개정안은 이사회 제청을 통해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감사 제도 변경은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감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시청자위원회

방송3법 개정안은 IPTV, 케이블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료방송에서도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방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시청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3법과제와전망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편성과 내용,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로서, 사업자는 이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FAQ

FAQ

Q1. 방송3법 개정안은 어떤 절차로 통과되었나요?

 

A1.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025년 7월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Q2. KBS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바뀌나요?

 

A2.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며,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게 됩니다.

 

Q3.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A3.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적용되며,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Q4. 종편과 민영방송은 임명동의제 대상인가요?

 

A4. 현재 개정안에서는 종편 및 민영방송은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Q5.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6. 감사 임명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A6. 방문진과 EBS 감사는 이사회 제청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Q7.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7.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Q8. 유료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A8. IPTV, 케이블SO,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