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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뇨 | 윤석열 당뇨약 "신청받아 지급" 법무부 설명 |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

슈퍼아재 2025. 7. 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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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교정시설 내에서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무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 입소 전부터 앓아온 눈 질환과 당뇨에 대한 치료약이 제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진술에 대한 의욕이 꺾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교정 당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됐으며, 법무부는 모든 절차가 교정관계법령에 따른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수사 중인 특검 사안과 더불어 교정처우 이슈까지 확장되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당뇨 ❘ 윤석열 당뇨약 "신청받아 지급" 법무부 설명 ❘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
윤당뇨

법무부의 당뇨약 지급 및 진료 경과

법무부발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입소 직후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으며, 초기에는 관급 의약품을 통해 치료가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지하지 않고 입소한 점을 고려해, 이후 외부에서의 약물 반입 요청을 받아 허가 후 지급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수용자에게 특별한 예외를 적용한 바는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수용자는 의약품 반입 신청을 통해 필요한 경우 외부 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동시간 보장 여부 관련 쟁점

운동시간보장

윤 전 대통령 측 일부 변호인이 운동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실외 운동이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부여되었으며, 보안상 이유로 단독으로 운동하도록 조치되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시간은 변호인 접견, 조사 출정 등의 일정이 없는 날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반 수용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특정 정치적 지위로 인해 가감된 조치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냉방, 접견, 시설 환경 관련 설명

냉방운영대상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냉방이 가능한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을 받고 있으며, 수용 거실에는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내부의 온도 관리는 매일 실시되며, 냉방은 고령자·중증 질환자·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제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본원칙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은 기본적인 수용 기준에 충실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혜나 불이익 없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접견실 등 관련 시설은 외부 방문자와 수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치금 계좌 및 통장 관리 지침

영치금관리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400만원 한도의 영치금 계좌 정보가 변호인단에 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입금 한도 초과를 문제 삼았으나, 법무부는 “한도 초과 시 별도 통장 개설을 통해 입금과 보관이 가능하며, 이는 석방 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치금 관리 규정은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예외가 적용된 바 없다는 점이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교정시설과 은행 간의 실무 절차에 따라 개별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추가 입금이 가능하도록 안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Q

FAQ

Q1. 윤 전 대통령은 당뇨약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나요?

A1. 법무부에 따르면 관급약이 먼저 지급되었고, 외부 반입 신청 약도 허가 후 제공되었습니다.

 

Q2. 실외 운동은 금지된 상태인가요?

A2. 법무부는 운동시간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며, 단독 운동 형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3. 수용환경이 특혜적으로 운영되나요?

A3. 수용 거실에 선풍기가 있으며, 냉방 공간은 접견실 등 일부에 제한됩니다. 일반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Q4. 영치금 계좌 한도는 얼마인가요?

A4. 기본 한도는 400만원이며, 초과 시 별도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Q5. 외부 약품 반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5. 수용자가 신청 시 승인 절차를 거쳐 외부 약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Q6.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6. 입소 직후 의무관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건강 상태 확인을 바탕으로 처방이 이뤄졌습니다.

 

Q7. 변호인 접견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A7. 냉방이 가능한 접견실에서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Q8. 수용환경 관련 민원은 어떻게 대응되나요?

A8.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법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 없이 일관된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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