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검사장 돌연 사의…김건희 도이치 수사 무마·검찰 특혜 조사 다시 도마 위에!

2025. 5. 20. 21:18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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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024년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이들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휘체계 붕괴와 범죄수사 마비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민생범죄 수사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해당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차장은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인 2025년 5월 20일, 두 사람은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의를 밝혔으며, 조상원 차장의 사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의 표명이 선거를 앞두고 검찰 지휘체계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 돌연 사의…김건희 도이치 수사 무마·검찰 특혜 조사 다시 도마 위에!
이창수 검사장

이창수 검사장 탄핵 소추와 복귀

탄핵소추와 복귀

탄핵 사유로 지목된 핵심 사안은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이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은 해당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출석 지시에 불응하고 대통령실 부속청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사실도 특혜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도, 증거 수집과 수사 지휘에 있어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탄핵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수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으며,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관련 수사, 전주지검장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후에는 김건희 씨 관련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졌고, 야권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한 점도 다시금 수사 적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직무태만 등 징계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의 표명 및 정치적 논란

사의 및 논란

이창수 검사장은 5월 20일 오후,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조상원 차장검사도 함께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이들은 동시에 퇴직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강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윤재관 대변인은 이창수 검사장을 '정치검찰 대표선수'라고 규정하며, 검찰권을 권력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퇴가 '내란 수괴 윤석열'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지휘라인의 갑작스러운 공백이 민생범죄 수사와 정치권 수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차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당시에도, 정치권의 검찰 수사 개입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밝혔으며, 수사 독립성과 지휘체계 유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검사장이 퇴직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사표 수리 여부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감찰 착수 전 사직 제출은 퇴직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찰과 징계 관련 쟁점

쟁점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징계 사유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표 제출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도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항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해임까지 가능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식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그 예입니다.

 

서울고검이 김건희 씨를 다시 기소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창수 검사장의 직무태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검찰 내에서 징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감찰 절차가 시작되면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의 표명이 감찰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법률적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일정 기간 금지되며, 이는 퇴직 이후에도 법률적 제약이 따르게 되는 사안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해임된 검사는 3년간 개업할 수 없습니다.

FAQ

FAQ

Q1. 이창수 검사장의 사의 표명은 언제 있었나요?

A1. 2025년 5월 20일 오후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Q2. 사직 사유로는 무엇이 언급되었나요?

A2. 이창수 검사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조상원 차장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3. 김건희 씨 관련 어떤 수사가 문제되었나요?

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Q4.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결정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A4.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Q5. 검찰총장의 지시 불이행은 어떤 사안인가요?

A5. 김건희 씨를 검찰청에 출석시켜 조사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비공식 장소에서 조사하였습니다.

 

Q6. 검사징계법에 따른 퇴직 절차는 어떤가요?

A6. 감찰이 시작되면 사표 제출이 무효 처리되며, 퇴직도 중단됩니다.

 

Q7. 검사 해임 시 변호사 개업 제한이 있나요?

A7.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됩니다.

 

Q8. 검찰 지휘체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A8. 검찰은 주요 민생범죄 수사 마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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