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내란 특검 '끌려다니지 않겠다'… 윤 측 ‘절차 무시한 기습 청구’

2025. 6. 24. 21:24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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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6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일인 6월 18일 이후 엿새 만에 이뤄진 조치로, 제한된 수사 기한 내 핵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특검 수사로 이관된 이후에도 별다른 응답 없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점을 들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윤 측 ‘절차 무시한 기습 청구, 정당한 절차면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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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외환 사건 특별수사팀은 6월 24일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이뤄진 결정입니다.

 

해당 영장에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 당시부터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 빠르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기한 내 실질적 조사를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만큼, 발부 여부는 별도 대면 심사 없이 서면 심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특검 측은 필요성 및 불출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통보 불응과 체포영장 청구 배경

청구배경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첫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그는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6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수사 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조사에 임할 의사도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수사 기한 내 강제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7일,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체포영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세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6월 24일 영장 청구는 이러한 법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청구와 관련하여 박지영 검사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는바, 피의자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며 “법불아귀(法不阿貴) 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 입장 및 법적 근거

특검측입장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며, 그 외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6월 23일 사건을 공식 인계받은 이후, 특검은 기존 경찰 수사기록 및 경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단독 행위가 아닌,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박 검사보는 “수사 기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계속 피의자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하였으며, 모든 수사 조치는 형사소송법과 특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적용법리

현재 특검은 피의자 체포 시 사용할 조사실과 수사 인력 등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체포영장 발부 후에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번 사건 수사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박 및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출석을 전제로 일정 조율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조치를 기습적인 영장 청구라고 표현하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특검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체포영장 시도 자체가 위법 및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망및일정

입장문에서는 “특검이 출범 직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수사를 우선했다”며 “정당한 절차가 전제될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체포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상태이며, 발부 여부는 6월 25일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검 측은 발부 여부가 확정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FAQ

FAQ

Q1. 체포영장은 언제 청구되었나요?

A1. 2025년 6월 24일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Q2. 체포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2.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Q3. 경찰 단계에서의 출석 요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3. 경찰 특별수사단은 6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Q4. 비화폰 관련 혐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A4.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7일, 경호처에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5.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A5. 청구가 24일 오후에 이루어진 만큼, 발부 여부는 6월 25일 이후 법원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Q6. 특검 수사 기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A6. 특검법상 최대 150일이며, 현재 수사 착수 6일 차입니다.

 

Q7. 체포 시 수사 준비는 완료되었나요?

A7. 특검은 조사실과 인력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체포 즉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Q8.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응할 계획인가요?

A8. 법률대리인단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통지가 있다면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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