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9. 22:40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시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대량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인은 관외투표자가 몰리면서 내부 대기 공간 부족을 이유로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투표소 외부에서 대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들은 기표를 기다리면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고, 일부 선거인은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
해당 사전투표소 선거관리인은 신분 확인 절차가 기표보다 빨리 진행되자, 신분 확인을 마친 선거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후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들이 기표소가 아닌 투표소 외부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투표용지 반출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반드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퇴장해야 하며, 기표 전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은 투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선거관리인이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 선거인이 투표소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투표용지 유출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투표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당일 해당 투표소에서는 대기 중인 여성 선거인 두 명이 대기 시간이 길어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인은 이들의 신분을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투표소 안으로 들여보냈으며, 신분 재확인 절차 없이 기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투표 과정 문제점과 법적 쟁점 ⚖️
이 사건은 투표용지 외부 반출과 대기 과정에서 관리 미흡, 신분 확인 절차 부실 등 사전투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반드시 투표소 내부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하며, 기표 전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소의 조치는 법적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인은 투표과정의 엄정한 관리와 부정행위 방지를 책임지며,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신분 확인을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먼저 배부하고 외부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관리 감독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대기 중 투표용지를 소지한 선거인이 투표소를 이탈하였음에도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가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는 대리투표 가능성을 비롯한 부정행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응과 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25분까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자가 몰리면서 신분확인기계 7대와 기표소 6개의 수가 불일치해 투표용지를 받은 관외선거인 대기공간이 투표소 외부로 이동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오후 12시 25분부터 외부 대기를 중단하고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였으며, 전국에 해당 상황과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해당 투표소에 기표대를 추가 설치한 가운데 투표사무원 또한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선관위는 관리상의 미흡함과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투표소는 이날 오전 10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투표한 곳이기도 합니다.
FAQ
Q1.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법에 위배되나요?
A1.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반드시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뒤 투표소를 퇴장해야 하므로, 기표 전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Q2. 선거관리인이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 선거인을 투표소 외부에서 대기시키는 것은 적절한가요?
A2.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 및 선거인의 외부 대기는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 보장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선거관리인은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Q3.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허용되나요?
A3. 투표용지 촬영은 선거의 비밀성 보장에 위배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Q4.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이 투표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이 투표소를 이탈하면 반드시 신분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분 확인 없이 기표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Q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대기 중단,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전국 투표소 주의사항 전파, 해당 투표소 기표대 추가 설치 및 투표사무원 추가 위촉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Q6.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6. 투표용지 외부 반출, 투표용지 촬영, 대기 중 투표소 이탈 후 신분 재확인 없는 기표 진행, 대기 공간 부족과 관리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7. 관외선거인 대기 공간 부족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7. 투표소는 대기 공간 부족 시 기표대 추가 설치, 내부 대기 공간 효율적 관리 등으로 해결해야 하며, 투표용지 배부 후 외부 대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Q8. 선거관리인이 신분 확인 후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8. 선거관리인은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선거인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투표용지 외부 반출이나 신분 재확인 없는 기표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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