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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먹고 절도죄? 과자 꺼내먹고 벌금형 받은 화물기사

슈퍼아재 2025. 5. 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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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행위로 법정에 서게 된 한 화물차 기사에게 절도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 상당)와 과자(600원 상당)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진행하였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초코파이 먹고 절도죄? 과자 꺼내먹고 벌금형 받은 화물기사
초코파이 절도?

정식재판 청구 배경

청구 배경

피고인 A씨는 자신이 먹은 간식이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찰의 약식기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진술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당 물류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사무실 냉장고 내 간식을 허락 없이 꺼내도록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냉장고의 위치와 사용 권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해당 냉장고가 사무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어 출입 권한이 제한된 장소라는 점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판단 근거

재판부는 공간 구조, 관련자 진술,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절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으며, 문제가 된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며 해당 공간은 일반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도 몰랐고,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진술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피고인이 냉장고 내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 절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

법적 대응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간식을 꺼내 먹은 행위에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일상적인 간식 섭취 행위라 하더라도 물건의 소유권과 공간 출입 권한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타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FAQ

FAQ

Q1. 초코파이 하나 먹은 게 정말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A1. 네.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냉장고 위치가 사무공간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2. 사무공간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이기 때문에, 해당 공간 내 물품에 접근하는 행위는 권한 여부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A3.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Q4. 벌금 5만 원은 형사처벌로 심각한 수준인가요?

 

A4. 금액은 소액이지만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어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5. 제3자의 말만 믿고 행동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5. 네. 소유자의 동의가 아닌 제3자의 말만으로는 처분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출입 제한 구역이라는 점이 형사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A6. 그렇습니다. 출입 제한 공간에 무단 진입하여 물건을 취한 경우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7. 항소를 통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나요?

 

A7.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법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8.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A8. 과거에도 소액 간식이나 생활용품을 무단으로 사용해 절도죄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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