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삼청동 안가 회동 첫 강제수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월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자 중 처음으로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이며, 불법계엄 실행 지시 및 언론 통제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으며,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위증까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배경과 법적 혐의
조은석 특검팀 소속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했으며, 구체적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전날(27일)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됐으나, 혐의 구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시점이 하루 미뤄졌다는 것이 특검 설명입니다.
사건의 직접 배경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불법계엄 사태입니다.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대상 통제 계획을 실행했다는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삼청동 안가 회동을 포함해, 관련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 속도전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합니다.
내란특검이 보는 불법계엄 가담 정황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을 통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전 장관에게 해당 지시가 포함된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 역할을 넘어서, 실제로 지시를 실행하고 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엄 포고령이 지시한 언론 통제 조항의 실제 집행자로 간주된 것입니다.
또한, 헌법상 국무위원으로서 자의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은 그 내용이 형식적이었거나 적극성이 결여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허위 증언 논란과 CCTV 증거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언론사 통제 관련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으나, CCTV에 문건을 직접 들여다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조치 대상 언론사 명단이 적힌 자료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이 허위 증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증언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있었으며,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문건을 공유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해당 문건의 진위와 위증 혐의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자료와 회의 참석자 진술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위증은 형법상 공판 또는 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범죄로, 구속영장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의혹
이상민 전 장관은 불법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이며, 당시 회동에서 계엄 사태 수습 및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회동을 ‘내란 범행 공모’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으며, 회의록 또는 참석자 증언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해당 회동 참석자에 대한 첫 강제 수사로 해석되며, 이후 박성재 전 장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 및 외환죄 관련 고위 인사 수사는 현직 장관급을 넘어선 법적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FAQ
Q1.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 혐의는 무엇인가요?
A1.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세 가지 혐의입니다.
Q2.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됐나요?
A2. 구체적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3.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가능성 때문입니다.
Q4. 위증 혐의는 어떤 근거로 적용됐나요?
A4. 헌법재판소 증언과 CCTV 영상의 불일치로 인해 위증이 의심됐습니다.
Q5. 삼청동 안가 회동은 무엇인가요?
A5. 불법계엄 해제 직후 고위 법조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Q6.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어떤가요?
A6. 윤 전 대통령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있습니다.
Q7. 이번이 첫 구속영장 청구인가요?
A7. ‘삼청동 회동 관련자’ 중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첫 번째입니다.
Q8. 다음 수사 대상은 누구일 가능성이 있나요?
A8.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추가 수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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