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 정리: “의원 끌어내라” 지시, 군사작전 아닌가?
2025년 4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제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날이기도 하여 언론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개 법정 출석
피고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과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였으며, 피고인석 두 번째 줄 가장 오른쪽 자리에 착석하였습니다. 촬영이 종료되고 카메라가 철수하는 순간, 그는 방청석을 향해 가볍게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이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정은 제한적인 언론 촬영 이후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검찰 측의 재주신문도 이어졌습니다.
두 증인은 모두 당시 상황에서 상급자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반복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명령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1차 공판에 이은 세 번째 증언이기도 합니다.
조성현·김형기 증인의 핵심 진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대령에게 “국회에 빈 손으로 투입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작전인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조 대령은 “그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묻자, 조 대령은 “불가능한 지시였으며, 그런 지시를 왜 내렸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상 없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실행에 나설 군인은 없었을 것”이라며, 명령 자체의 현실성 결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군사작전으로서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조 대령은 “군사작전에서는 국회의원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라는 명령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어진 김형기 중령의 증언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김 중령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셨다”는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이 “그 명령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인식했는가”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계엄 해제 이후, 해당 명령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김 중령은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그 임무는 수행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계엄 상황 내 지휘 명령 구조표
계엄 상황 관련 인물 | 지위 | 역할 또는 지시 내용 |
---|---|---|
윤 전 대통령 | 당시 대통령 | 비상계엄 주도 및 지시 |
이진우 사령관 | 수도방위사령부 | “국회의원 끌어내라” 명령 하달 |
조성현 대령 | 제1경비단장 | 현장 지시 이행 여부 결정 |
이상현 여단장 | 1공수여단장 | 김형기 중령에 지시 전달 |
김형기 중령 | 1특전대대장 | 계엄 실행 지시 수신 및 증언 |
이 표에서 확인되듯, 지휘 계통은 위에서 아래로 명확히 이어지며, 계엄 시점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군에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된 정황이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전 실행이 어려웠다는 증언이 반복된다는 점은 명령의 실현 가능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되었는지를 묻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재판부 반응
윤 전 대통령은 공판이 마무리되기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약 6분간 본인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계엄령이라는 조치가 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수단이며, 그 자체만으로 내란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일 뿐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이어 “칼이 있어야 요리를 하고, 나무를 자르고, 환자를 수술할 수 있으며, 범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비유를 들며, 도구 자체가 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엄은 단순한 수단이며, 그것이 내란 행위인지 여부는 사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하려면 계엄령이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 수단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순한 계엄 선포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전문증인 채택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의사도 표명하면서, 재판을 조속하고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후 재판부는 “재판부는 명확한 기조 아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의심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반응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짧지만 단호한 어조로 재판의 방향과 기조를 재확인하며, 피고인의 의심 섞인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FAQ
Q1. 윤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1. 내란 및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Q2. 계엄령 자체는 불법인가요?
A2. 계엄령은 헌법상 인정되는 비상조치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위헌 및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조성현 대령이 증언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그는 상급자인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Q4. 김형기 중령은 어떤 증언을 했나요?
A4.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되는 계엄 작전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Q5.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A5. 그는 계엄령을 국가 비상 상황을 위한 중립적인 도구로 보고 있으며, 그 자체가 내란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Q6. 검찰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6.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압박하려 한 점을 내란 실행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Q7. 재판부는 현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A7. 재판부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판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이나 외압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Q8. 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A8. 3차 공판은 내달 12일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공판기일을 12월까지 모두 지정했으며 한 달에 3~4회 가량 열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