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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실명 위기 사실 아냐… 외부 진료 2차례 허용, 적정 의료처우 제공 중”

슈퍼아재 2025. 8.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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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제기된 실명 위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료 처우가 수용자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한 외부 진료도 두 차례 허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때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수갑 착용 문제를 국제 인권 문제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통상적인 법령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윤석열 실명 위기 사실 아냐… 외부 진료 2차례 허용, 적정 의료처우 제공 중”
윤석열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에 입소한 이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재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정한 의료 처우가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안과 질환 관련해 일부 언론 및 측근들이 제기한 실명 위기설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관계자는 “일부 주장과 같이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미이행으로 인한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앞으로도 필요한 의료 처우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수용자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로, 법률상 의무 사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입장은 최근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건강 악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는 교정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과 진료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교정시설 수감 이후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된 절차로, 교정당국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안과 치료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외부 진료 또한 이러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안과 질환이 실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진료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 처우는 교정시설 내 의료진의 진단과 전문 병원의 협진을 통해 결정되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외부 진료를 허용받은 것입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명 위기 주장과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시술이 지연되면서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해당 주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실명 위기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안과 질환 관련 외부 진료가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적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와 의료진의 판단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은 수용 생활을 지속하는 데 무리가 없는 상태로 파악되며, 교정당국은 관련 기준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정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수갑 착용 논란에 대한 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4일 외부 진료를 위해 교정시설을 출정할 당시 수갑과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들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외부진료 출정을 위한 수갑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전 관리 절차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재판 출석 당시 사복에 수갑을 착용한 채 출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개인이 수갑 가리개 착용을 원하지 않아 노출된 바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갑 착용 역시 형집행 및 수용자 이송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령상 고령자 수갑 예외 기준

현행 법령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구치소장의 재량에 따라 외부 출정 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령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생으로, 현재 만 64세입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갑 예외 조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2023년 6월부터 정부는 법령 및 공문서 상 모든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동일한 나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법적 기준 아래에서 출정 시 수갑 및 보호장비 착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모든 수용자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며, 외부 노출 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AQ

Q1.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외부 진료를 받았나요?

A1.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가 허용되었습니다.

 

Q2. 법무부는 실명 위기 주장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A2. 법무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3. 윤 전 대통령은 고령자로 분류되나요?

A3. 만 64세로, 고령자 기준인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아 예외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Q4. 수갑 착용은 의무인가요?

A4. 외부 출정을 위한 수갑 착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Q5.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갑을 착용했었나요?

A5. 2017년 첫 재판 당시 사복에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출석하였으며, 본인의 요청으로 수갑 가리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Q6. 윤 전 대통령의 의료 처우는 적정한가요?

A6. 법무부는 건강 상태에 맞춘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7. 만 나이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7.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모든 법적 기준에서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Q8. 나경원 의원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8. 전직 대통령의 수갑 착용이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헌법과 인권 기준에 맞는 처우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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