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오영준 한성숙 전재수 임명안 재가 | 이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한성숙 중기부장관 전재수 해수부장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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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월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임명 대상자 4명은 전날 또는 이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또는 임명동의안 가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인물들로, 국회와 청와대 간의 인사 프로세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명안 재가 발표 개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재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임명안을 모두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의 관련 청문 및 임명동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임명안 재가는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통해 공식적인 임명 절차를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임명자 4명은 모두 각각 소관 상임위 또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 인사 절차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발동에 따른 이번 재가는 헌법기관 및 행정부 주요 부처 수장 공백을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7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전체 투표 수 264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가 나왔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번 표결 결과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상환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재소장과는 달리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직위로, 청문보고서 채택만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여야는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임명이 공식 완료되었습니다.
오영준 재판관은 이번 재가로 헌법재판소 구성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고서 채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하였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성숙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한 장관은 민간 ICT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서 채택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역시 7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 채택되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과 동시에 대통령은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였고, 전 장관은 해수부 수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다양한 해양 관련 정책 활동을 이어온 바 있으며,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게 됩니다.
그는 여야로부터 비교적 무난한 청문 평가를 받은 인물로, 청문 과정에서 정책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FAQ
Q1.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는 누구인가요?
A1. 김상환 헌재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입니다.
Q2. 김상환 후보자 임명은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A2. 국회 본회의 찬성 206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 재가로 임명되었습니다.
Q3. 헌법재판관은 국회 표결이 필요한가요?
A3. 아닙니다. 청문보고서 채택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Q4. 한성숙 장관은 언제 임명되었나요?
A4. 7월 23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 즉시 대통령 재가로 임명되었습니다.
Q5. 전재수 장관은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A5.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임명안이 재가되었습니다.
Q6.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몇 표로 통과됐나요?
A6. 총투표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였습니다.
Q7. 4명 모두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나요?
A7. 네, 4명 모두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Q8. 이번 인사로 공석이 해소된 부처는 어디인가요?
A8. 헌법재판소장직과 헌법재판관직,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장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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