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 | 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특검, 바로 기소하는 방안 검토중

2025. 7. 19. 00:19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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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되며, 특검은 조속한 기소를 포함해 수사 전략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7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 ❘ 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특검, 바로 기소하는 방안 검토중
윤석열

법원 결정과 기각 사유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과 수사 서류 및 증거물 전체를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구속을 해제할 만큼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 심문 절차를 거치며, 수사 관계 서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내리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구속취소 후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속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 또한 석방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증거의 성격상 증거인멸 및 관계자 회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판단과 구속 사유

재판부판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의 5배 이상으로 높고, 어지럼증과 불면증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정까지 걷는 것도 어려웠다”며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세 차례 소환 조사와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에 모두 불출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당한 수사 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및 관계자 회유 가능성이 존재하며, 범죄 성립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구속 유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양측 주장 및 심문 내용

양측대응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하고,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 등 검사 5명이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서 100여 장과 자료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적절하다는 근거로,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이상 없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피검사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측의 입장을 수용하였습니다.

특검의 향후 전략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는 해당 문서가 반환되기 전까지 조사가 제한되며, 이 시간은 구속 기한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구속기한은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7월 20~21일 사이 만료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은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소를 하든 연장 청구를 하든 문제가 없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구속 이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주요 외환 및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자 소환 및 전방위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전 대응과 체포 사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공수처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재판 단계마다 건강 문제와 절차적 권리 등을 내세워 출석을 거부하거나 지연 전략을 펼쳐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 역시 같은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방향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 구속 기간 계산 기준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해 논란이 있었고, 이후 검찰은 ‘일수 기준’ 지침을 다시 일선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FAQ

FAQ및쟁점과의미

Q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A1.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 상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Q2.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증거인멸 및 회유 우려, 범죄 성립 개연성, 건강 주장 불인정 등이 이유입니다.

 

Q3.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3. 건강 악화, 증거인멸 우려 없음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4. 특검은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A4. PPT와 의견서 100여 장, 구치소 발급 자료 등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Q5. 향후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5. 구속 연장 없이 기소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6. 윤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유사한 청구를 했나요?

A6. 1월 공수처 체포적부심도 기각되었고 이후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Q7. 구속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7.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7월 20~21일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Q8. 재판부는 어떤 점을 중시했나요?

A8. 사건 불출석 이력, 회유 가능성, 범죄 개연성 등 실질적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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